[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BMW와 포르쉐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BMW 코리아, 배출가스·소음 부품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행정처분을 이날 사전통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BMW 코리아, 배출가스·소음 부품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행정처분을 이날 사전통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 등으로 포르쉐 코리아 인증담당 김모씨 등 3명과 포르쉐 코리아 법인을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BMW 코리아 전 인증 담당 직원 이모씨 등 6명과 해당 법인 역시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르쉐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BMW는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2017년 8월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회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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