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최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 국회의원들의 ‘관례’로 통용되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문제제기 됐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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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심사도 진행된다. 또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달성한 ‘국회의원 피감기관 해외출장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과거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이해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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