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3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오후 5시였던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한 시간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름에 따라 한국지엠의 정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3분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전 5시께 임단협 14차 본교섭을 재개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노사 간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차로 인해 교섭은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마지막까지 복리후생비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해서는 당초 사측이 제시했던 무급휴직 조항을 삭제하고 희망퇴직과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생할 예정이다.

단 희망퇴직 시행 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별도로 합의하기로 정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된 임단협 교섭안을 토대로 전 노조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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