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통신기기 소매업,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4일 지난해 5월~11월 시내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3,323명(96.5%)이 최저임금 이상(시급 6,470원/2017년 기준)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이 113명으로 3.3%나 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용업(7.4%) ▴분식 및 김밥전문점(5.5%)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11.2%를 차지했고,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7.1%였다. 

특히 분식·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대가 절반 이상(54.9%)이었고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라고 답해 고용안정성은 대체로 낮은편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43.9%는 시간제(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고, 65.1%는 여성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노동권리 의식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 편의점업종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 식품위생교육 시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인지해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노동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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