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추진 중인 ‘드루킹 특검법’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지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다.

23일 드루킹 특검법 제출하는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23일 드루킹 특검법 제출하는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앞서 23일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특별 검사를 통해 수사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특검법을 제안하며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명백백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본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내용은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야3당이 추천한 특검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규모는 ‘최순실 특검’과 같이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검 수사기간은 140일로 최순실 특검을 뛰어넘는다. 앞서 최순실 특검에서는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수사기간 연장 30일로 수사기간이 최장 120일이 가능했다. 야3당이 제출한 드루킹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수사기간 연장 30일로 최장 140일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지난 1월 네이버와 민주당이 각각 경찰에 고소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과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IP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비방을 포함한 글의 게시 등 불법적 행위 △이들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당과의 연계성 및 대가성(금품, 인사청탁·추천, 편의제공 등)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지난해 11월 불기소 종결한 사건 관련 사안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편, 이번 특검법에 공조한 야3당의 의석은 한국당(116석),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 총 160석으로 민주당 협조 없이도 본회의 표결은 가능하다.

그러나 드루킹 특검법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 국회 관례를 비춰볼 때 여야 합의가 없다면 법사위 통과가 어렵기 때문. 현재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 요구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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