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영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본조사 추가 권고 대상에 올랐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일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한 데 이어 추가 권고에 나선 것이다. 

추가 권고 사건에는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썼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년)도 포함된다. 

2011년 일어난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본조사 결정이 보류됐다.  

 

2013년 유출된 별장 성접대 영상 (사진=MBC)
2013년 유출된 별장 성접대 영상 (사진=MBC 제공)

동영상까지 유출됐지만...무혐의만 두 번

김 전 차관은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취임했다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6일만에 사퇴했다.

해당 영상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과 함께 건설업자 윤중천(57) 씨에게 성접대를 받을 당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2014년 7월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해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재차 '무혐의'가 내려졌다.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됐다.

지난 17일 MBC 'PD수첩'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본조사 권고...재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 본조사 권고가 재수사로 이어질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본조사를 수행하는 진상조사단은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30여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했거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진하게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진상조사단은 정식 수사권이 없어 대상 기관이나 관련 인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며 진상조사단에 검사 6명과 수사관 6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김 전 차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수사라인에 있던 전·현직 검찰 간부를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사위가 정식 수사를 권고해 강제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리검토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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