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지난 5일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40·여) 씨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를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5일 오전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133번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박고 넘어졌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오전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133번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박고 넘어졌다. (사진=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이씨의 배우자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유족은 평균임금의 57% 수준인 연간 연금액을 5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지난 5일 울산시 북구 아산로 2차선에서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사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유족 및 부상당한 승객들에게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고, 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로 일탈·중단은 출퇴근재해로 인정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해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 또는 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로의 일탈·중단의 예외 사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합의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

휴업급여는 일을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나,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최저임금인 60,240원 지급하도록 돼 있다. 

 

1분기 접수된 출퇴근재해 1,698건 중 62%가 여자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된 2018년 1분기 출퇴근재해 사고는 총 1,698건으로, 이 중 66.8%(1,135건)이 출퇴근재해로 승인됐다. 불승인된 건수는 100건(17%)이고, 463건(27.2%)가 반려 및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는 출근재해가 67.6%로 가장 많았고, 퇴근재해가 32%, 사업장간 이동재해가 0.4%를 차지했다.

교통수단별로는 도보가 63.7%를 차지했고, 승용차 19.5%, 자건거 6.4%,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와의 조정·협의 후 산재를 신청해 신청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이한 점은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로, 다른 업무상 재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24%)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여성 재해자가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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