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 집단기업으로 전년 대비 3개 증가한 60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에 메리츠금융(6조9000억원), 넷마블(5조7000억원), 유진(5조3000억원) 등 3개 기업이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 집단기업에 신규 지정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공시대상 집단기업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와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지정됐다.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 5조원을 초과했다. 유진의 경우 유진저축은행 인수와 유진기업 실적개선으로 자산이 늘며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 집단수는 57개였던 전년 대비 3개 증가한 60개가 됐다. 소속회사 수는 2083개로 전년 대비 103개 늘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한편 교보생명보험(10.9조원)과 코오롱(10.8조원)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총 32개 집단이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 외에 계열사간 상호ㆍ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 제한,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 공시 강화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올해에는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신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은 만기보유금융자산 29조7000억원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되면서 장부금액 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을 투자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반면 대우건설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면서 자산이 줄어 지정 제외됐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