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서울 곳곳에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진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이 청구권 자금 배상 촉구 집회를 열었다. 197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을 통해  3억불을 받아 경제개발에만 투자했다며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청구권을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연합회가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청구권 즉각 보상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나영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연합회가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청구권 즉각 보상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나영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총연합회는 3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등 권리요구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1975년 박정희 정부 당시 일본으로부터 피해자 몫으로 받은 '청구권자금'이 국가경제개발의 초석이 됐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 배상과 명예회복을 60년이 넘게 방치한 정부의 부당한 처리를 성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피해자지원단은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고 국가의 면피용"이라며 "직원들의 철밥통 구실만 하는 등 '재단을 위한 재단'으로 연간 40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전에 폐지한 대일항쟁기위원회를 재가동해 피해신고와 투명한 지원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에 넘겨받은 17만명의 공탁금명부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남김없이 공개하라"며 "아직 받지 못한 각종 미수금명부도 수집해 피해자 몫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7년 9월 국회법안심사소위에서 국내동원피해자 명부에 대해 국회의원들에 왜곡 발언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법인허가단체에 대한 취소과정에서 지원재단의 특별, 자문 위원들과 불법으로 논의했고 단체가 제출한 민원서류를 임의로 폐기했다"며 사과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지속되던 집회는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지면서 일시적으로 해산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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