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앞으로 피감기관이 경비를 대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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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 규정 및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올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다만 외부기관이 요청하거나 국익 등으로 해외출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 사전심사를 걸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됐다. 또 국회의장은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계획을 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출장 후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되고 출장 실적을 정례적으로 점검한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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