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60)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재심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영진)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청구한 김 장관에 대한 재심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열린 당시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선고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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