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을 몰래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동료 모델이 수사 8일만에 붙잡히면서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재빠르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은 14일 오전 9시까지 301,346명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청원이 올라온지 사흘 만이다.

청원 작성자는 "경찰이 20명의 용의자를 모두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직접 자료수집까지 나섰다"며 홍대 누드모델 도촬 사건과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지난 사건 기사를 인용하며 "건너편 원룸 여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50대가 집행유예,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이 무죄,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등이 무죄를 받았다"며 "여성이 불법촬영을 당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게시물을 없애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2차 가해 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수사를 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됐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몰카가 촬영된 장소, 시간, 사람들이 특정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남성이라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