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사례로 주목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오늘 발표된다. 

(사진=네이버 로드뷰)
(사진=네이버 로드뷰)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서 지난달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와 이달 11일 낸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15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초과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관련법은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미뤄오다 올해 1월에 부활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반포현대측은 지난달 2일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850만원 수준으로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은 조합측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조합측은 8배 이상 뛰어오른 7000만원대 부담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건축 부동산 시장은 이번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올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제도'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업계는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되는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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