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의 독일 재산이 동결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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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비덱(코어)스포츠 계좌의 잔액은 뇌물 사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번 추징보전 청구는 검찰이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뤄졌다.

비덱스포츠는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것으로 삼성전자 측에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검찰은 추징보전과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지만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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