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앞으로 평검사가 서울 요직 검찰청에 연달아 근무하는 일이 없어진다.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 또한 폐지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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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 중단 등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할 계획이다.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 또한 중단된다. 

지금까지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검사장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하여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 조성, 형사부 수당 신설 등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전문분야를 피해자보호, 경제, 성 관련 범죄, 증권·금융 등 47개로 구분하, 블랙벨트(1급), 블루벨트(2급)로 인증 할 예정이다. 2018년 5월 현재 블랙벨트는 4명, 블루벨트는 135명이다.

중점검찰청 제도도 도입한다.

일선 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현재 11개청)하고, 전문성 갖춘 우수자원 배치, 필요 시 근속기간 1년 연장을 허용한다. 

외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할 시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검찰은 올해 중으로 '검사인사규정'과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하고 '검찰청법', '검사복무판정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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