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명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검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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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288명 중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특검 규모는 당초 야당이 제시한 것보다는 축소됐다.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준비기일을 포함하면 최장 110일인 셈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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