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피의자로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56분께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하지만, 조 씨는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한진일가에 이같은 방식으로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조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사대는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한 뒤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돼야 고용된 불법 가사도우미 수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 조사 이후 다른 인물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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