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 뉴질랜드로 도망쳤다가 붙잡힌 김성관(36)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아내 정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아내 정모(33·여)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정씨와 짜고 친어머니(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을 경기도 용인 A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데 이어 의붓아버지(당시 57세)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어머니 살해 후 통장에서 1억 9000여 만원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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