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기체 라돈을 내뿜어 논란이 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이미 밝혀진 7종 외에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5일 오전 관계 차관회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날 해당 매트리스에 대해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 약 62,088개에 대해서는 현재 수거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또한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했다. 그 결과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수입업체 1곳에서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 납품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첨가 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원안위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 1곳에서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하여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됐다.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 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팔찌는 겉면이 유약 등으로 코팅되어 모나자이트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이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3개 구매처중 1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2개 업체에서 제조한 카페트 원단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A업체 2.34mSv/y, B업체 4.98mSv/y)되었으나 전량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자에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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