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25% 초과분과 식비‧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매월 상여금이 39만3000여원이 넘거나 복리후생 수당이 11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장치인 셈으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한 단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론상으로라면 해당 정책에 아무도 ‘태클’을 걸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노‧사‧정 모두 시끌시끌하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 157만원(2018년 최저임금 기준)에 각종 수당을 합쳐 총 월급 300만원을 받는 A씨가 있다. A씨는 내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이미 받고 있는 수당의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셈법으로 최저임금 기준이 올라도 이미 받고 있던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월급이 오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앞다퉈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정치권 역시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며 졸속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날을 세운 채 각자의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 기업 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금 등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절충안이다. 

실제로 각종 수당들로 가득 찬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고임금 근로자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에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누군가에겐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서로 어깃장을 놓기보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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