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1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사진=김나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사진=김나영 기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영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교과서저지TF 단장, 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가 발제를 맡고, 김영준 변호사, 양두영 양주 백성중학교 교사,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했다.

한상권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3월 28일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부 내부 이야기까지 담은 움직일 수 없는 자료를 만든 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일군 큰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다음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심리가 열렸는데, 헌법재판소가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며 "다른 때에 국정교과서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교과서저지TF 단장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법적 쟁송을 살펴보니 사법부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정책에 대해 국정농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사법개혁이 맞물리지 않으면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사건에서 국정교과서가 시도됐을 때 막지 못하는 비극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변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과 함께 국정화고시 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며 "이것이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어야 하는데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시간을 지체했고, 촛불혁명으로 국정화고시가 폐지되자 소의 이익이 없어져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도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향후 국정도서가 교과용도서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육훈 서울 독산고등학교 교사는 "국정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 부당 행위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에 사법적 행정조치 혹은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역사교육부서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교과용 도서에 대한 법령과 검정 절차를 개선해 역사교과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대통령 업무지시 2호'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가 3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발행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고시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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