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요리사 이찬오(34)씨가 마약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수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JTBC 제공)
(사진=JTBC 제공)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지난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수사 뒤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5년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 2년만에 이혼하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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