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4월18일 밤, 경남 밀양에서 한 남성이 ‘누가 쫒아온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남성을 순찰차에 태워 거주지까지 인도해주고 돌아섰지만 이 남성은 돌연 과도를 꺼내 경찰관의 등과 허벅지를 수차례 찔렀다.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임용된 지 갓 3개월이 지난 청년 경찰이었다.

(사진=CCTV 캡쳐)
(사진=CCTV 캡쳐)

지난달 27일에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인근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깨워서 귀가를 권유했지만, 남성이 돌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폭행해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다.

소방관 폭행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술에 취한 사람을 후송하다가 폭행을 당한 소방관이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숨진 소방관은 한달 전 전북 익산역 부근에서 쓰러져 있던 주취자를 구급차에 태워 보내던 중 심한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 당했다. 이후 해당 소방관은 한달간 어지럼증과 구토, 심한 딸꾹질 증세를 호소하다가 대학병원 진료를 앞두고 쓰러져 숨졌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관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4일 행전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입는 경찰·소방관 공무원은 연 평균 700여명.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던 공무원이 하루에 두 명 꼴로 국민에게 매맞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김혜선 기자)
(그래픽=김혜선 기자)

 

제복 공무원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그러나 실제로 폭행 가해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훈방 처리되거나 약식기소 등 적당한 선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지난달 21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소방관 공무원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명 ‘제복 공무원’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공무원 폭행에 대한 법은 ‘상해죄’나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한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제복 공무원 폭행에 대한 상해죄와 상해치사죄는 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항복에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의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란을 신설했다. 제복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명수 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 의원 측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등은 화재진압 및 환자 처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제복입은 공무원, 즉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집행이 명백히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장관·청장들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있는 제복은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ㆍ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ㆍ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ㆍ연인이다”며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공무집행 시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 장구를 적극 활용해 제지하고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전자충격기, 최루액 분사기 등 호신장구를 사용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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