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주에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0대·여)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이틀 후인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사용해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 사진을 찍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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