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후 6시가 지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을까? 투표소에 오후 6시 이전 도착해 ‘번호표’를 받으면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는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이전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 줄이 길어 마감시각까지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에 번호표를 배부하고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후 6시가 지나서 투표소에 도착했을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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