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제7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선거권이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거소투표에 참여했다.

거소투표는 일정 사유로 선거일 당일 투표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 등이 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거소투표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