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1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면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으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일명 ‘친박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에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만약 특활비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