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33명의 사상자를 낸 유흥주점 화재 방화범에 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했다.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한 7080클럽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에 대해 과학수사대와 화재조사반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한 7080클럽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에 대해 과학수사대와 화재조사반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 군산 장미동의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점 안에 있던 3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주점을 운영하는 A(54)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한 뒤 추후 A씨에게 2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술값이 과다 청구됐다는 의심에 16일과 17일 A씨와 다퉜다.

이씨는 군산시 개야도 출신으로 선원 생활을 하며 해당 주점 인근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마주칠 때마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이다.

이씨는 술값을 돌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주점에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그는 화재가 있던 17일 오후 8시께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20ℓ 기름통에 담아 자신이 자주 출입하던 사무실로 갔다.

이어 오후 9시 53분께 해당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경찰 측은 "이씨도 화상을 입어 자세한 진술은 받지 못했다"면서도 "불을 지른 사실은 시인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는 추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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