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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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2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 시내에 사는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의 집 보일러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제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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