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삭제 비용 구상권 청구도 가능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2,200여 건 삭제를 지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50일간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물 2,241건의 삭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총 493명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삭제 지원 2,241건을 포함해 총 3,11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993건 중 유포 피해가 45.9%(456건)를 차지했고, 이어 불법촬영이 34.7%(344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 대부분(391명·79.3%)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불법촬영 피해 344건 중 292건(84.9%)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유포 피해 총 456건 중 292건(64.0%)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64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1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300건까지 유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자는 대부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사이였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관계'(75%)였다.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단 86건이었다.

피해자 493명 중 여성이 총 420명으로 85%를 차지했다. 남성은 73명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135명(27.4%)으로 가장 많았으나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분석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거의 절반인 47%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개인 간 파일 공유(P2P),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삭제요청을 한 성인사이트의 아이피(IP) 주소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뒀다. 대부분 미국이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등도 있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피해 신고자들이 1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도 연말께 발간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우리 사회에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불법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그것을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9월부터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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