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오후 3시 국회 사개특위 전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1일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21일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 먼저 수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우선 인정하도록 했다.

조정안은 또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안은 또 경찰이 국가 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 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쥔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 외 인물을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조정안은 자치 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 경찰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경찰은 내년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실시를 위해 협력토록 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 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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