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딸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여·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6살 난 친딸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 B씨는 이튿날 오전 8시 30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언어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는 퇴마의식으로 A양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당일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가 사안이 중대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심신 미약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죽은 딸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아직도 이 사실이 꿈인지 알 수 없다.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