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적자금 회수율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입법조사처 제공)
(사진=입법조사처 제공)

28일 입법조사처는 ‘지표로보는 이슈’ 제127호에서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및 시사점을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1997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168조7천억원. 이중 회수된 자금은 115조6천억원으로 68.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적자금 회수 규모는 매년 변동돼 왔지만 2011년 이후로는 꾸준히 2조원 내외로 회수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적자금 회수율 증가세가 정체하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해 공적자금 연간 회수금액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이행보증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회수금액에서 636억이 한화 측에 반환된 까닭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까지 회수금액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기관별 회수율은 은행이 7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저축은행 70.6%, 신협 68.0%, 증권사 63.9% 순으로 높았다. 종금사의 경우, 대부분 공정자금이 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돼 회수율이 48.2%로 낮았다. 보험사는 출자금이 공적자금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서울보증보험 매각이 지연되며 회수율(40.6%)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올해 예정된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을 통해 기존 상환대책을 재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재계산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 5년 마다 예보채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과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을 실사해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정부 재정여건, 금융기관별 회수현황 및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상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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