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를 지정하고 통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드론산업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드론산업의 △전망·정책방향 △부문별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 개선 △사용자 보호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드론사업자 등이 함께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프리존’ 드론특구 지정

드론 규제의 핵심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제한이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드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드론특구’ 지정에 있다. 발의안은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항공법과 전파법 등에서 제한받던 드론의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이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드론 사업자들에게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법구역’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지원 등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극대화된다. 드론 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거나 연구용 장비·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강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드론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으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도 맺을 수 있다.

‘드론 택배’ 등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비행로도 지정된다. 무분별한 드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도 생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드론의 이·착륙, 이동, 비행의 순서‧시기‧방법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야 할 사항 외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있었다”며 “드론산업육성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 기업을 탄생시킬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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