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하달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일 교육부는 "전교조가 6일 실시 예정인 전국교사결의대회(연가투쟁)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집회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대한 징계는 명시하지 않았다. 보수 정권이 전교조 교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에 나선 것과는 대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사실상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교조는 지난해 12월에도 법외노조 취소처분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에도 집회 철회를 요청했지만, 참여 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았다.

'연가투쟁'이란 현행법상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수업이 있는 평일에 연차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원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법률 자문을 통해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다음날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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