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전날(4일) 권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특별수사단의 사실의정과 법리구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것과 같다.
당시 권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으로 46일 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회기 중이 아니거나, 회기 중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국회에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 회기가 계속되도록 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이후 6월 국회는 소집된 뒤 지방선거와 원구성협상 등으로 본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이 7월국회 소집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 7월 첫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밝혀 영장심사를 받았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자신의 전직 비서관과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