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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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전날(4일) 권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특별수사단의 사실의정과 법리구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것과 같다.

당시 권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으로 46일 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회기 중이 아니거나, 회기 중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은 국회에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 회기가 계속되도록 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이후 6월 국회는 소집된 뒤 지방선거와 원구성협상 등으로 본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이 7월국회 소집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 7월 첫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밝혀 영장심사를 받았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자신의 전직 비서관과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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