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자 재판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에 제주 도내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심씨는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심씨는 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했고, 사진 공개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일관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심씨는 징역 9년이 선고되자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 XX'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이 같은 소란을 기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