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자 재판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에 제주 도내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심씨는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심씨는 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했고, 사진 공개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일관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심씨는 징역 9년이 선고되자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 XX'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이 같은 소란을 기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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