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가 지난 2011~2013년 특수활동비 240억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래 특활비는 국회의원이 국정을 수행할 때 기밀유지 명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마치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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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1~2013년 국회의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의 특활비 사용처는 단 한번도 공개된 바 없다.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특활비를 써 왔다.

특활비 최대수령인 ‘농협통장’?

수령인을 기준으로 하면, 이 기간 동안 특활비를 가장 많이 지급받은 이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18억, 20억, 21억원의 특활비가 농협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전체 특수활동비의 25%를 차지한다.

특활비 최다수령인이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인 이유는 국회 상주은행이 농협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28조에 따르면, 국고금 지출업무는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지출 업무를 수행하려면 상주은행인 농협은행을 통해야 한다는 것.

(사진=참여연대 제공)
(사진=참여연대 제공)

그럼에도 수령인 명의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적힌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농협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크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인센티브와 국회의원이 수령하는 △교섭단체활동비·교섭단체지원비로 구분된다.

전자인 ‘입법정책 개발비 균등인센티브’, ‘입법정책 개발비 특별인센티브’ 등으로 명목이 적힌 특활비의 경우, 수억의 금액이 대부분으로 수령인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수령인의 인원이 적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령인의 수가 많거나 대량이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후자인 교섭단체활동비 등이다. 이 명목의 특활비는 입법활동지원비이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 등 명의가 있는 수령자가 기재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수령인 인원도 많지 않고, 금액도 4~50만원 대로 고액이 아니다. 그런데 개별 명의가 아닌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 수령인으로 적혔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11일 지출된 ‘교섭단체활동비(1월)’은 총 5천만원의 지출 중 당직자로 추정되는 ‘이미영’에게 2500여만원,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에 2300여만원이 나갔다. 그리고 신원이 확실치 않은 ‘곽고은’, ‘윤승현(민주노동당)’과 함께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40여만원 씩 지출됐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들어간 돈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농협통장이 일종의 ‘특활비 세탁소’처럼 사용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자료=참여연대 제공)
(자료=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깜깜이식으로 운영되는 특활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월급처럼 ‘펑펑’

특히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별도의 특수활동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다달이 특활비를 타 갔다.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천여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월 6백여만원을 제2의 월급으로 가져갔다. 타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매달 지급받던 6백여만원 이외에 1천만원을 추가로 가져갔다. 이 돈은 법사위 간사와 위원,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됐다.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등 특정한 시기에 활동하는 ‘특별 위원회’도 매달 6백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참여연대는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로 비판받아왔는데, 일상적으로 특활비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당시 국회의장은 해외순방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갖고 해외 순방을 떠났다.

참여여대는 “국회는 본연의 활동을 하는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특활비를) 사용했다”면서 “국회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평가받아야한다는 점에서 특활비를 사용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특활비 집행 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또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특활비 정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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