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남 강진군에서 실종됐다가 지난달 24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여고생의 아버지 친구가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6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여고생 A(16)양의 아버지 친구 B(51)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15분께부터 오후 4시 54분께 사이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나온 낫과 전기 이발 도구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A양 정밀부검 결과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B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범행 12일 전 만나 아르바이트를 약속한 점, 범행 2일 전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통신 수사와 CCTV 분석내용 등으로 계획범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과 함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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