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의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SNS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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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 및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페이스북 친구인 A씨의 사진에 인터넷에서 얻은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마치 A씨의 사진인 것처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개전할 여지가 크다"며 이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 및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무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 삭제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삶을 범행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사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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