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대학과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또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 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고형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여가부는 법 시행에 맞춰 7월부터 9월 중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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