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1980년대에 이뤄진 민주화 운동 인권 탄압 사건 관련자들의 서훈이 취소된다.

지난 5월 17일 광주 금남로 거리에서 38년 전 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광주 시민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17일 광주 금남로 거리에서 38년 전 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광주 시민들. (사진=뉴시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등 모두 53명·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죄판결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45명과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도 서훈 취소 대상이라고 알렸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 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 조작사건 3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총 13건의 사건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간첩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관련자,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규정이 없어서 취소되지 못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