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원이 쌍둥이 형제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신상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성범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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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지난 6일 김모(29)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받자 2심 재판부에 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얼굴 신상정보 공개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통해 성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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