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군 기무사령부가 ‘독립 수사’를 받는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드러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 같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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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군내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으로 한정하고,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까지 배제했다. 완전하게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

또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특별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 2의 적폐청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일체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송 장관은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최근에 제기된 기무사 관련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문건 작성과 관련, 전 국방무 장관을 포함한 육군사관학교 출신 6명을 지목했다. 임 소장은 이 외에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사람이 광범위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문건은 지난 3월 말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수사대상에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군 검찰단을 통해 법리검토를 한 뒤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기무사 독립수사라는 특별지시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군 연관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독립수사단 구성원을 ‘비 육군출신’으로 한정해 수사단은 해군이나 공군 검사들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 검사들은 지금은 폐지된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비 육군출신 군검사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 소속 해군 군검사는 4명(영관 2명, 위관 2명), 공군 군검사는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의 예하부대 군검사는 각 14명,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군 기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독립수사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무사는 “지난 정부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촛불집회 기간 중에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임하는 한편,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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