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1일 서울중앙지검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일명 ‘계엄령 문건’ 작성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해당 문건 관련자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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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을 계엄령 문건 관련인으로 지목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군 검찰은 지난 3월에도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라는 특별지시를 내려 엄중한 대응을 강조한 것도 미온적인 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질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이라는 독립수사단 구성 가이드라인까지 내렸다.

검찰은 일단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권센터가 관련자로 지목한 이들 중에는 예비역 신분도 있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계엄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탄핵 기각 시 촛불집회가 과격 시위로 변질될 것을 가정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령, 군 병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이 문건에는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투입될 군 무장병력을 매우 상세히 기재하고 원활한 계엄령 선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등 단순한 구상 수준을 넘어선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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