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찰의 불허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지 못한 시민단체에 법원이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포스트DB)
(사진=뉴스포스트DB)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89단독은 참여연대 고모 씨 등 간사 7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씨 등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경찰이 불허해서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켓에 적힌 '대통령 하야', '퇴진' 등 문구를 근거로 경호 구역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시위를 불허했다.

고씨 등은 "우리 시위만을 7차례에 걸쳐 선별적으로 금지했다"며 "경찰이 피켓 내용에 따라 1인 시위를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 및 전파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법원은 총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