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48)이 11일 독립수사단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단은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 군검사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이이다. 국방부는 “필요 시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으로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주 동암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법무 20기)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에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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