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대법원이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 및 싸이월드 해킹 사건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기업에 대한 면죄부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8년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재판 때도 대법원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대법원 앞. (사진=뉴시스)
대법원 앞. (사진=뉴시스)

12일 대법원 1부는 변호사 유모 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7월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SNS 업체 싸이월드의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 3,500만 건이 유출된 바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벌인 일이었다.

피해자들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유씨도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2011년에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유씨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해킹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과실과 해킹사고로 인해 유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