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내 어린 자녀들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31일 불이 난 광주 북구 모 아파트 A씨의 집 내부.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불이 난 광주 북구 모 아파트 A씨의 집 내부. (사진=뉴시스)

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A(2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네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방화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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