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방부·기무사에 “全문건 즉시제출” 불호령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에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3월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그래픽=김혜선 기자)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 관련 문건을 제출할 기관은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의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선언한 부분이다. 현재 계엄령 문건을 두고 만약을 대비한 ‘단순 검토’ 문건인지, 실제 실행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문건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계엄령 문건에는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 병력투입 계획이 상세히 적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문건이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것을 이유로 실제 실행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해당 문건은비상시를 대비한 단순 검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계엄령 문건이 국방부와 기무사 외 부대에서 발견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계엄령 문건이 실제 병력을 운영하는 부대에 전달됐다면 ‘단순검토’를 넘어선 실제 실행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만약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에서 이러한 흔적이 발견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계엄령 문건 보고를 소홀히 한 송 장관의 입지가 더욱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 쟁점화 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송 장관이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것은 지난 4월30일 기무사 개혁을 위해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하면서다. 이마저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을 전달하지 않고 문건 존재를 구두로 언급했다.

당초 국방부는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로 “법무관리관실의 법리검토 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에서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런데 계엄령 문건 법리검토를 한 ‘외부 기관’으로 지목된 감사원이 지난 15일 “(계엄령 문건을)법률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송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문건을 보여주거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의견을 물어봤을 뿐,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국방부는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주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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